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 수사대상·권한 확대
2024년 08월 08일(목) 14:53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8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의 경우 앞서 폐기된 법안보다 특검 권한, 수사 대상,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해 적용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고,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도 강화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에 대해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제안했던 방식인 만큼 한 대표가 직접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부결된 이후 세 번째 발의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