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3대 들이받아
2024년 08월 08일(목) 14:23 |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47)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21분께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만취 상태로 주차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