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혹만으로 부끄러운 교육청 채용 비리
신속한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2024년 08월 06일(화) 17:44 |
광주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감사원이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감사관을 최종 임용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일었다. 부적절한 인사 비판이 거세자, 해당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감 등 8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계, 그 교육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광주교육의 미래는 뒷전인 채 자신들과의 친분에 따라 ‘짬짜미’로 감사관을 뽑는 광주시교육청에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비위 관련자가 자리만 옮겼을 뿐, 직위해제도 되지 않았다는 교육단체의 주장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의 자성을 촉구한다. 당당하다면 감사원 고발과 관련된 인사에 대해 교육청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해당 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도 이 문제가 광주교육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신속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가장 투명해야 할 교육계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기존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면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