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시 국회 재표결
2024년 08월 06일(화) 11:00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한 법안 4개를 말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권한을 언론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 민주당은 방송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으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여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으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방송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