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대상 가늠 '기준 중위소득' 내년 6.42% 인상
2024년 07월 25일(목) 17:1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복지사업 대상을 가늠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인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보다 6.42% 인상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보다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현재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하고,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현행 ‘1600㏄, 200만원 미만’에서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는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 시 해당됐으나, 내년부터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확대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 75세 이상은 30%에 2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추가 공제 적용 대상도 65세 이상으로 늘린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