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299명중 찬성 194·반대 104표
윤 거부권 행사한 지 16일만
민주 등 야6당, 부결 규탄대회
“윤 특검으로 확대 발의 추진”
2024년 07월 25일(목) 17:11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부결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거듭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본회의서 표결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야당은 이날 부결에도 법안 추진을 멈추지 않고 확대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통과 협조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특검법은 또 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며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나”고 날을 세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채해병 사건 관련 ‘윤석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해당 특검법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특검법이 아니고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가 된다”며 “특검만 피하면 탄핵 사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검 거부가 확실한 탄핵 사유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냥 ‘채상병 특검 받을 걸’이라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주진우 의원을 발언대에 세웠다”며 “채상병 특검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