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현금지원 ' 3조1200억원' 줄줄 새
2024년 07월 25일(목) 13:50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대상의 현금지원사업 중 3조1200억원이 지원 취지와 다르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사업의 일부 지원 대상이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당시 현금지원사업은 재난지원금 7차례 총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 4차례 총 8조5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55만8000개 사업자에게 3조1200억원을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7억원을 지원했으며 2조6847억원 규모의 피해 이상의 지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는 1205억원이,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에게도 110억원이 쓰였다.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경우도 6만3000개 사업자, 1102억원에 달했으며 정부정책에 편승한 일부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 사례도 312개 사업자, 21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총 11조7000억원이 소요된 정책자금대출에서도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한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향후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지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등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기부 등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21억원 규모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