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에 벌금 300만원 구형
10만원 상당 식사비 법인카드 결제
2024년 07월 25일(목) 11:5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경선을 치르며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실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으므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 외 추가 기부행위 4건 등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식사 대접 일정 조율부터 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해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