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저지대 침수 우려 등
2024년 07월 23일(화) 16:35 |
목포해경 관계자가 대조기를 대비해 소형어선 홋줄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23일부터 24일 사이 목포시의 해수면은 최고 5.06m, 영광군은 6.94m까지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만조 시 저지대 침수 등 해상추락,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안내방송을 통한 안전 정보 제공 및 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객 및 행락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는 선박의 침수, 좌주 등 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