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추가
2024년 07월 23일(화) 14:22
구례 군청.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19개 항목에 더해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2건이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각 500만 원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및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1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된다.

구례군민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 관련 의문사항은 군청 안전교통과(061-780-2741)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