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자동차 개소세 감면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
2024년 07월 23일(화) 13:12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 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