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부당 예산집행 개선 통보"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 명목
1160만원 스포츠 의류 등 구매
2024년 07월 22일(월) 17:03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 부당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 등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해 권익위에 부패신고 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 명목으로 1160만원 가량의 경량 패딩점퍼, 운동화 등을 구매해 시설과 직원 26명에게 지급한 사실과 관련 권익위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에 대해 조사를 벌인 권익위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통지를 통해 “피복비 집행 전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를 검토하지 않은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안전화 명목으로 구매한 등산화는 안전화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했다”며 “지출 담당자에 주의, 공사감독자 복장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보완,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등을 소관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청렴의 본보기가 돼야 할 지도감독청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시설공사 감독 중 위험 방지를 위해 구입해야 안전용품을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한 것은 부패행위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며 “시교육청은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을 조사해 부당 예산집행 건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