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대책 시급"
평균 13.44%…'0원' 6곳 달해
2024년 07월 21일(일) 16:55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2023학년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3.44%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 등이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광주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곳으로 드러났다. 반면 완납 학교는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등 4곳에 그쳤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의 근본적 원인이 ‘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평균 3%도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는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지난해 시교육청은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해 이들 학교에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7%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인 법인은 1곳(청송학원)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촉구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