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해외 도주'…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7년 구형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 대가
2024년 07월 21일(일) 16:52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금품 수수 비위에 연루,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가운데)이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교육청의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환(36)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지만 진술과 증언으로 충분히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2400만원을 선고하고, 62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이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 전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으로서 알게 된 사업 관련 문건 등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모 사립유치원 내 운영회의록 조작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일러주거나 관련 행정 절차에 도움도 줬다고도 했다.

또 다른 유치원이 해당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기로 하고 300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사는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회의록 위조 등을 수사하던 중 최 전 의원의 부당 관여 정황을 포착,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수사 개시가 임박한 지난 2022년 6월2일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 1년7개월간 도피를 이어나가다 자진 귀국해 지난 2월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최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뇌물 혐의의 경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은 없었다. 외부 평가위원 지위에서 사업 선정 순서 등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나 위치가 아니었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가성 뇌물에 해당되는 지 등을 잘 살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의 선고 재판은 8월14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