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집합금지, 종교 자유 침해 아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관련 상고 기각
2024년 07월 18일(목) 17:26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시설에 적용한 집합금지 명령을 ‘종교 자유의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광주의 한 교회가 소송에서 패배했다.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의 대면 예배를 강행,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회와 해당 목사는 ‘집합금지 명령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소송 당시 이미 집합금지 처분이 소멸해 원고들에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광주광역시의 집합금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해 모두 피고의 손을 들었다.

원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날 재판관 10인의 다수의견을 통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집합금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 제한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집합금지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 등 3인은 피고의 집합금지 조치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당시 적정한 조치라고 평가받은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면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