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2024년 07월 18일(목) 16:42 |
![]() 18일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전통시장의 한 식료품점에 흙탕물이 들어차 있다. 뉴시스 |
18일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의무자 중 연기를 희망하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