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2024년 07월 18일(목) 16:42
18일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전통시장의 한 식료품점에 흙탕물이 들어차 있다. 뉴시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해졌다.

18일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의무자 중 연기를 희망하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