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차권 환불·변경 재발행 간소화한다
2024년 07월 18일(목) 15:13
한국철도공사 본사.
앞으로 승차권 환불 및 변경을 원할 때 역에 방문하지 않고도 열차에서 안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객 편의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오는 19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의 주요 내용은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 개선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코레일멤버십 제도 변경 등이다.

먼저 기존에는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나 미승차 인원에 대해 승무원이 확인한 후 역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좌석 승차권만 가능했던 환불대상도 QR 검표 등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입석·자유석·병합 승차권’까지로 확대했다.

단체승차권도 기존에는 변경을 원할 때 전체 좌석에 대한 환불 위약금을 내고 다시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열차 출발시간을 앞당기거나 예약한 승차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 어른, 어린이, 경로 등 탑승객의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10명 이상의 예약인원보다 승차인원이 줄어 일부 좌석에 대해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좌석에만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코레일톡 승차권 무료 여행변경 ‘여행변경’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또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기존에는 역에서 추가 운임을 지불해 재발행하고, 열차 승무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도착역에서 환불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였는데, 앞으로는 역에서 추가 운임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됨에 따라 코레일멤버십 휴면회원 전환 기준을 1년 이상 미접속자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 조정,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회원 탈회 조건’도 정비했다.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회원 탈회 조건이 된다. 이외에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