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5·18단체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수사의뢰
2024년 07월 16일(화) 22:57
국가보훈부 로고.
5·18민주화운동 일부 공법단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부적정 집행한 내용이 공식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16일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두 단체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동안 두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수익사업 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4개 분야(국고보조금·수익사업·예산 및 회계·기타)에서 13개의 각 단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단체는 보훈부가 인건비 용도로 교부한 국고보조금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단체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보조금 규모는 부상자회 3469만8760원, 공로자회가 804만2290원으로 파악됐다.

보훈부는 두 단체가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업무상 배임·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지적된 항목들을 토대로 단체들에 시정, 당사자 징계, 기관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