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광주 북구의원,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2024년 07월 16일(화) 16:53
손혜진 광주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6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혜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통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기본방향 설정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혜진 의원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촉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구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