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분 재산세 1795억 원 부과
전년대비 6억 감소…주택공시가 영향
2024년 07월 16일(화) 16:24
남악신도시 주택단지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87만여건, 179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이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그 미만인 세액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세액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53.6%)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데다, 전남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0.57% 상승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7% 하락함에 따라 전년대비 0.3%, 6억 원 소폭 감소했다.

신축 건물 등으로 재산세 부과 건수가 1만4000여건 늘어나 부과액이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 감면 특례 유지 등으로 인해 세액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405억, 순천시 243억, 광양시 238억, 목포시 185억 순으로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13억 원이 부과된 신안군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전자납부(위택스)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 앱이나,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이체·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가격 변동률이 낮아지면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다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에 맞춰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