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국장엔 금고 2년
음주 후 귀가한 안전재난과장 징역 3년
2024년 07월 15일(월) 16:1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었지만,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박 구청장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고 2년을 구형받은 유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문 국장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에서 안전재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에 대해서는 “핼러윈을 앞둔 지난 2022년 10월25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전달받았고 사고 당일 오후 3시부터 음주를 시작, 소속 직원으로부터 긴급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대로 귀가해 잠을 청했다”며 유 부구청장과 문 국장보다 중한 징역 3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