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국장엔 금고 2년
음주 후 귀가한 안전재난과장 징역 3년
음주 후 귀가한 안전재난과장 징역 3년
2024년 07월 15일(월) 16:10 |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었지만,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박 구청장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고 2년을 구형받은 유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문 국장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에서 안전재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에 대해서는 “핼러윈을 앞둔 지난 2022년 10월25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전달받았고 사고 당일 오후 3시부터 음주를 시작, 소속 직원으로부터 긴급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대로 귀가해 잠을 청했다”며 유 부구청장과 문 국장보다 중한 징역 3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