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실업급여 월 192만5760원
2024년 07월 13일(토) 10:50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가운데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급여가 월 최소 192만5760원이 된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사회보장 법·제도들의 기준이 되는데, 특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어 내년 1.7% 인상으로 여러 급여도 증가한다.

먼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됨에 따라 월 192만5760원(하루 6만4192원)까지 오른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하루 6만3104원이며 월 189만3120원이다.

또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내년도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급여 최저 보상 수준을 계산하면 1일 7만8880원에서 8만240원으로 1360원 늘어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역시 상한액은 최저임금 수준, 하한액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하기 때문에 일정 상승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