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하라법·감사원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21대 거부권 폐기된 법안 4개
“노란봉투법 등 7월 회기 처리”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추가논의
"18일 본회의 개최, 당 공식입장"
2024년 07월 11일(목) 16: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제10차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쟁점 법안 7개를 당론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우선매수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가맹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검사위를 통한 내부통제, 국회를 통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선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지시 받았을 때 직무 집행을 곧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기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장 빠른 시점인 18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8월 국회도 7월 국회에 이어 바로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장과 여당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