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에 구속영장
2024년 07월 11일(목) 16:25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허위 보도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들을 조사해 왔으며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직 언론인 간부 한 명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