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단체 “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해야”
2024년 07월 11일(목) 16:21 |
11일 오전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
11일 오전 광주교육시민연대(시민연대)는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즉각 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해 논쟁할 가치도 없다”며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 구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조례 폐지안 처리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같은 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지금이라도 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광주 일부 시민들이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임위가 심의하도록 수리·의결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