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단체 “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해야”
2024년 07월 11일(목) 16:21
11일 오전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광주 교육단체가 최근 광주시의회가 수리한 광주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조례 폐지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광주교육시민연대(시민연대)는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즉각 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해 논쟁할 가치도 없다”며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 구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조례 폐지안 처리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같은 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지금이라도 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광주 일부 시민들이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임위가 심의하도록 수리·의결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