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대응 법안 당론 발의
2024년 07월 11일(목) 11:24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인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 인구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헀다. 또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 정책의 권한과 책임도 일원화한다.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