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법 당론 추진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처 신설"
2024년 07월 10일(수) 16:42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법왜곡죄· 수사지연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법무부·검찰·법원·시민사회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성윤 의원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기관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을 공소청 중수처, 국가수사본부 3개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을 발제했다.

중수처를 따로 두는 전제 하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고 검사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검찰조직은 기소와 공소유지 부서로 변경하고, 검찰이 하던 각종 수사는 경찰과 중요분야별 수사처로 나눠 이관하자”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역량을 강화해 검찰과 경찰의 비위를 막고 감시하는 기능을 높이고, 심급제 같은 보직규정을 폐지해 검찰 카르텔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수처법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중수처에 검찰의 2개 범죄(부패, 경제범죄) 수사 역량과 수사 인력을 이관하고 다른 중대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중수처를 전문화된 수사기구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총리실 산하 중수처가 수사를 맡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 “검찰이 검찰뿐만 아니라 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한 사태가 됐다”며 “검찰 권력 구조 해체가 우선이고 공소기관과 중수처를 통해 기능을 다시 세우자”고 말했다.

TF단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 수용해서 법안을 성안하겠다”며 “7월 중 법안을 만들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