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7월1일 기준
2024년 07월 10일(수) 11:22 |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81필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에 대해 조사 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가격 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받은 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김규란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