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 보장' 법안 발의
2024년 07월 09일(화) 17:22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토록 규정했다 .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기후위기로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된데 따른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식량 주권을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