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성근 불송치 "특검 당위성 선명"… 대통령실 "존중"
임 전 사단장 불송치에 "경찰도 특검해야"
대통령실 "특검 거부권 오래 걸리지 않아"
2024년 07월 08일(월) 16:4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8일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발표를 통해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장과 용산 대통령실 및 국방부간 오간 연락의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날 경찰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여당의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