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계석에 앉아있던 60대…차량에 치여 숨져
광주 북구 오치동 아파트서…운전자 입건
2024년 07월 08일(월) 09:25 |
![]() 광주 북부경찰. |
8일 광주 북부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이날 오전 12시9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회전 하던 중 인도 경계석에 앉아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두운 밤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좌회전하던 중 길에 앉아있던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