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박원종>호국 영웅의 희생과 불평등한 현실을 돌아보며
박원종 전남도의원
2024년 07월 04일(목) 17:46
박원종 전남도의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과거 조국의 위기 속에서 젊음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은 과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던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에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들의 헌신에 대해 국가에서 보답하는 차원으로 중앙정부에서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 급여금 등을 지급한다. 또한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 명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42만원을 지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조례에 따라 수당을 달리 책정하여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들여다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만원부터 2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까지 깊이 있게 보자면 2만원부터 40만원까지 비교하기도 어려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광역과 기초를 합한 금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최저지급액을 기준으로 5배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헌신했던 대한의 아들들은 이제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보상에도 큰 차이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액수의 적음을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각기의 재정 여력, 참전 유공자의 비율, 역사적 사건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당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경우 당시 주요 전투가 이루어진 지역은 그것을 명분으로 보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당 지급액이 높은 곳도 있다.

대부분은 재정 자립도 등을 바탕으로 여건이 나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돈을 쪼개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액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데다 유공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재정적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참전 명예 수당의 차이는 단순한 지급액의 차이를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공헌의 정도를 지역별로 차별받는 것과 같은 정신적, 물질적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한다.

더불어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과 고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힘들어 참전 수당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수당의 지속적인 형평성 문제는 유공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차이와 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 심지어는 참전유공자들의 지역 이주까지 유발하며 수많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크게는 지역 간의 갈등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모르고 있지 않지만, 42만원 지급이라는 참전 명예 수당 뒤에 숨어 철저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른 산발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통일된 국가 주도형의 보훈 재정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후유증, 건강 상태, 거주 지역, 경제적 수준과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수당을 책정하되, 지급액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지속해서 평가하고 조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참전 명예 수당은 단순한 급여가 아닌 조국을 위해 몸 바쳐 나라를 지켜오신 분들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역별 불평등이 계속된다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한민국의 영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나라를 위했던 국민의 헌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이 있기까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성장해 온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되며 그에 합당하게 그리고 모든 유공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바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자유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감사 표현이자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