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통사고' 급발진 인정되도 '과실치사' 적용 가능성
2024년 07월 03일(수) 10:05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퇴근하던 직장인 9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시청역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역주행과 횡단보도 돌진 등 과실치사상 혐의는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차씨는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차씨가 주장하는 급발진 등 차량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씨의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용우 남대문서 교통과장은 전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차량이 200m가량 역주행한 점,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한 점 등이 이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차씨가 운전한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다른 방향의 차선에 있던 BMW, 소나타 등 차량까지 차례로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사고로 9명의 숨졌으며 총 사상자는 15명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