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통사고' 급발진 인정되도 '과실치사' 적용 가능성
2024년 07월 03일(수) 10:05 |
![]()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차씨는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차씨가 주장하는 급발진 등 차량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씨의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용우 남대문서 교통과장은 전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차량이 200m가량 역주행한 점,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한 점 등이 이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차씨가 운전한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다른 방향의 차선에 있던 BMW, 소나타 등 차량까지 차례로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사고로 9명의 숨졌으며 총 사상자는 15명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