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아카데미>민관 협업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실질적 자치 전환 모색을
●지상중계>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차별화 민간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필요
지자체 수입 자율성·지출 책임성 강화도
2024년 07월 02일(화) 17:46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의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시대, 시민들이 직접 복수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공유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리고 지난 2월1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모금방법 제한 완화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사적모임 등에서 고향사랑기부 권유가 허용됐으며, 지정기부 제도 실시로 인해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자 공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도 가능해졌다. 특히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공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데다 이를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지속적인 기부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이 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현행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제공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민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일본 지자체는 민간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고향납세의 번거로운 납부 절차를 생략한다. 민간 정보시스템은 일반 온라인 플랫폼처럼 지자체를 통해 답례품 조달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부자는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거나 플랫폼 특성에 따라 포인트, 기프트권 환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지자체의 기부금 수입이 온라인플랫폼의 수입으로 유출,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해소한다는 고향납세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민간 정보시스템이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수입의 약 10~15%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만큼 연간 1000억~1500억 엔 정도의 기부금이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2023년 총무성 고시 제244호 고향납세 지정을 위한 재검토‘ 시정 조치를 통해 민간 정보시스템 중개수수료 등을 고향납세 경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고정비용 성격의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함에 따라 50% 경비 총액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답례품 감량 또는 품질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국내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일본과 달리 소액 기부금과 소액 답례품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 정보시스템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사실상 제대로 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액 세액공제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향사랑기부금 경비 총액도 현행 45%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조세가 아닌 기부라는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기부는 사업과 직접,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이들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로, 민간부문에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에게 단순한 답례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을 기반으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진행하며 각 지자체의 수입 자율성과 지출 책임성을 강화해 중앙정부 중심의 형식적 자치에서 실질적 자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드는 혁신적인 기부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