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이륜차·음주운전 교통안전 강화계획 추진
8월31일까지 휴가철 집중 단속
2024년 07월 01일(월) 18:44
광주경찰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PM·음주운전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횡단보도를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뉴시스
광주경찰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음주운전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은 이륜차에 대해 배달 라이더 면허 소지 여부 및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 점검, 실질적 업주 배달원 안전 교육 감독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광산구청과 합동으로 배달 라이더 300명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 강화 교육은 최근 광주경찰이 진행한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이다.

설문조사 결과 위험한 교통수단 1위로 ‘이륜차’가 꼽혔고, 2위로는 ‘PM’이 차지했다. 또 근절되어야 하는 법규위반 1위는 ‘음주운전’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은 여름철 배달 라이더 활동 급증 및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두 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륜차·PM에 대해 사고다발지역,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테마 단속 및 월2회 소음 유발 등 불법 이륜차량 유관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6개소 추가 설치하여 이륜차 신호·과속·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 최근 공동위험행위(속칭 폭주족)가 발생함에 따라, 폭주행위에 대해 국경일·기념일에 싸이카·암행순찰대·기동대 등 가용 경력 총 동원하여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주 주간 일제음주단속 실시, 야간에는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 및 ‘지그재그 단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중단속 할 뿐만 아니라 중대 음주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해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및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PM의 운전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인식하고, 휴가철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