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취약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 징수 예외
2024년 07월 01일(월) 10:39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처분 유예 제도가 실시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제안에 따른 조처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 지원 대상자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 지원 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1회 한정)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