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법·제도 개선으로 인구위기 극복 나선다
인구감소특별법 등 7대 과제 발굴
국가 출생수당·광역비자 도입 포함
지역의원과 공동 대응·대정부 건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 만전”
2024년 07월 01일(월) 09:50
전남도 인구대개조 프로젝트 TF 회의.
전남도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에 나선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새롭게 발굴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7대 법·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다. 또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보장협의 제도와 관련해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절실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수 과제다.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차등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현재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어,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다. 지방이 주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외국인 이민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특정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권한 일체를 갖는 광역비자 도입을 위해 국회 세미나, 법무부장관 면담 등 개선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기업에서 근로 중인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체류와 안정적 고용을 돕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광역단체장 추천 가점 상향·초청 배우자의 취업 등)’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현 30%에서 50%) △농어촌 경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7대 제도개선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인구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