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40여명 불법고용' 유흥주점에 알선한 보도방 업주 구속
유흥업소 업주 26명도 입건
2024년 06월 28일(금) 10:51
성매매 여성 40여명을 광주 번화가 일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한 40대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성 접객원을 성매매 목적으로 불법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직업안정법위반)로 A(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4개월 간 직업 알선 미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접객원 40여명을 광주 첨단 일대 유흥주점에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10여 년 동안 첨단에서 최대 규모로 보도방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일 보도방 업주 간 이권 다툼 속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내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밖에 여성 접객원을 데려다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26명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치는 무거운 범죄"라며 "불법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보도방과 유흥주점 업주,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