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경선' 우승희 영암군수에 2심도 징역형 구형
1심선 일부 유죄…벌금 90만원 선고돼 군수직 유지
"민주 정당성 훼손했다" 검찰 또 징역 10개월 구형
배우자 등 6명도 원심 구형량 유지…9월 26일 선고
2024년 06월 28일(금) 07:58
우승희 영암군수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우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우 군수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 당원에게 일반 군민인 척 위장해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것으로 IT시대 매표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열세였던 후보가 범행을 통해 경선에 승리했고, 이미 이뤄진 이중투표 유도로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전당원 여론조사 방식의 재경선을 거쳐 군수 당선에 이르렀다.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단체대화방·문자메시지(카드뉴스) 등을 통해 권리당원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조장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군수는 경선 후보 확정 이후 이중투표 권유 논란 등으로 당내 재경선(전당원 투표)을 치렀다. 재경선에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아, 군수직에 당선됐다.

우 군수의 법률대리인은 "카드뉴스 전송, 전화 통화는 이중투표 권유·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톡방 게시물 역시 용인한 적 없다. 허위 주소 기재 역시 공모 사실이 없다. 이중투표 권유를 받았다는 검사 측 증인은 2명에 불과하고 1명은 전임 군수였던 상대 후보의 측근으로, 사업 관련 마찰로 허위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뉴스의 내용은 일반군민에 대한 투표절차 안내, 후보 인지도 제고 취지다. 증인이 일부 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카드뉴스 내용 중 이중투표 권유·유도 오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정정하기도 했다. 증인 2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했다고 해도 선거법 조문 상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돈과 조직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려 했다. 흑색선전 속에서도 역대 군수선거에서 가장 큰 격차로 승리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을 뉘우친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경선은 정당 내부 절차를 거쳐 무효가 됐고, 재경선·본선거를 거쳐 정당하게 당선됐다. 군민들을 위해 계속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1심은 우 군수 등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냈지만 이중 투표를 권유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 군수의 배우 등도 각기 9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우 군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26일 오후 2시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