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2027년으로…올해 입학 방식 등 결정
'유아학교'·'영유아학교' 중 명칭 선정
입학 방식 공론화, 확정 후에도 유예
통합교사 자격, 분리안과 통합안 제시
2024년 06월 27일(목) 15:5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명칭,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은 공론화를 거쳐 확정한다.

2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가 심의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 확정 후 내년에 통합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법률안이 제정되면 일부 경과 규정을 제외하고 이르면 오는 2026년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과 기준 등을 통합·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만 0~5세가 다니는 사회복지시설인 보육기관 어린이집과 교육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인 유치원(교육기관, 만 3~5세)의 장점을 합해 격차 없는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마련, 유보통합의 쟁점 조율을 노력해 왔지만, 입학, 교사 자격, 재정 등 쟁점을 풀지 못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통합기관 운영 시작 시점을 제시했지만, 이날 시안 발표와 함께 시작 시점이 한 해가 미뤄진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통합모델 시안은 총 18개로 구성됐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인 기관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라는 통합 기관의 성격을 확정하고 명칭은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중에 정하기로 했다.

입학 방식 역시 기존 입학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방안 확정 후에도 적용시기를 유예해 혼란이 없도록 한다.

통합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영아 정교사’(0~2세)와 ‘유아 정교사’(3~5세)를 분리하는 안과 △‘영유아 정교사’(0~5세)로 통합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역시 교사와 학부모 및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의무화된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 등도 공론화 대상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요구를 수용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기준들은 양 기관에 적용되던 것 중 더 잣대가 높은 것을 적용하거나 학교 수준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우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모델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100개교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매년 1000개교씩 늘린다.

특히 ‘유보통합 0세대’가 될 시범 기관의 영유아와 학부모는 하루 기본 운영시간 8시간 외에 4시간의 추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1월 입학 신청 창구는 가칭 ‘유보통합신청사이트’로 일원화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