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어르신 복지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2024년 06월 26일(수) 16:01 |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어르신 복지·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주 5일 점심식사 ’의 원활한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 지원 대상에 식사제공 인건비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어르신일자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제공에 필요한 비용 외의 운영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담았다.
주 의원은 “경로당의 식사제공 사업은 어르신에게 식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기회도 열어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