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5·18 핵심과제 규명 불능에 우려”
5·18조사위 활동 종료 입장 표명
시 “항구적 5·18조사기구 설치를”
도 “5·18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
시 “항구적 5·18조사기구 설치를”
도 “5·18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
2024년 06월 26일(수) 15:55 |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26일 시청 5층 기자실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관련 광주시 입장 차담회를 가졌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는 26일 “5·18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우리는 또다시 ‘철저한 5·18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5·18진상규명 활동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라며 지속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 폭력에 의한 헌정 질서는 물론이고 반인도적 인명 살상 범죄이기 때문에 시효가 배제된다”면서 “국가 책임 하에 진상규명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지 또 새로운 법의 입법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항구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광주시가 설치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 역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국회나 정부차원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에서 최초 발포 명령권자 등 핵심 의혹과 관련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44년 만에 나온 진상보고서에 발포 명령권자 등 핵심 의혹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하루빨리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 그날의 진실이 온전히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전남 5·18 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5·18기념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남도 오월 문화제, 민주시민 역사기행 등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조사위는 지난 24일 4년 6개월 간 조사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논란이 된 시민군의 무기고 탈취 시점과 권모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지난 2월 공개한 개별보고서를 수정했으나, 여전히 계엄군 발포 최종 명령권자, 암매장 의혹 등의 진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