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법안 발의
2024년 06월 25일(화) 17:00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 된 이후 18년간 단 한차례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규모는 약 16 조원이 증가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낳게된다.
조 의원은 “18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