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발의
2024년 06월 24일(월) 13:35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착한임대인 조세 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총 3만8329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1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총 2565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174억원이었다.
안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