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남해안권 문화관광중심지 조성’ 맞손
문금주·정점식 ‘남해안권특별법’ 발의
22대 국회 첫 여야 협치 모범 사례
남해안 개발청 신설·제2경제권 성장
“지역발전에 여야 없어, 제정에 온힘”
22대 국회 첫 여야 협치 모범 사례
남해안 개발청 신설·제2경제권 성장
“지역발전에 여야 없어, 제정에 온힘”
2024년 06월 20일(목) 16:00 |
문금주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20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문금주 의원실 제공 |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20일 남해안권 발전을 촉진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권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을 두 여야 의원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의 첫 여야 협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특별법은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남해안은 섬과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돼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했다.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 해양 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 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다.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도 부족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통해 동해안·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의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이 들어있다.
문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부산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