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환영… 재정 투자 속도
2024년 06월 20일(목) 09:40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가운데 정부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