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자동차세 21억2000만원 부과
7월1일 까지 납부
2024년 06월 18일(화) 10:14 |
완도군청. 완도군 제공 |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완도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고 1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또는 지로, ARS(142-211)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50-523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