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시 의료진 고발" 업무개시명령 발령
의료법 제15조 의거 '진료거부' 고발 조치
의료공백 최소화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
2024년 06월 18일(화) 09:1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병원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시 해당 의료진을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엄정 대응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지만,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가량에 불과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한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