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대표발의
정원 100명 내외 의대 설치
2024년 06월 12일(수) 21:02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목포시)의원 |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목포대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 신설 운동에 헌신하며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올해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