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5만원 상당 현금 등 지급
2024년 06월 10일(월) 16:36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홍보 포스터.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이나 비상구의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제도다. 각종 사고 시 안전한 대피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신고를 원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겐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심의를 통해 포상으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자율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